분할연금액 등분에 따른 퇴직연금액 조정 취소 청구의 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의 처분과 이에 대한 원고의 소제기 피고는 2019. 4. 3. ‘ 분할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재직기간 및 혼인기간에는 공무원 연금법 제 25조 제 2 항의 재직기간이 포함되지만, 같은 법 제 25조 제 3 항의 복무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원고의 퇴직연금을 월 2,344,990원에서 1,271,860원으로 변경하고, 초과 지급된 퇴직연금 10,536,67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2019. 6. 30. 서울행정법원 2019 구합 70599호로 ‘ 분할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재직기간에는 공무원 연금법 제 25조 제 2 항 또는 제 3 항의 재직기간이나 임용 전 복무기간이 포함되지만, 혼인기간에는 같은 법 제 25조 제 2 항 또는 제 3 항의 재직기간이나 임용 전 복무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 원고에 대하여 한 분할연금 등분에 따른 퇴직 연금액 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하 ‘ 제 1 청구’ 라 한다). 원고의 퇴직연금 월 액수를 1,634,939원으로 결정한다( 이하 ‘ 제 2 청구’ 라 한다).” 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 1 청구에 관한 판결의 선고 및 이에 대한 원고의 불복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심리한 후, 2020. 7. 14. ‘ 분할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재직기간 및 혼인기간에는 공무원 연금법 제 25조 제 2 항 또는 제 3 항의 재직기간이나 임용 전 복무기간이 포함된다.
혼인기간 산정방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분할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재직기간 산정에서 공무원 연금법 제 23조 제 3 항에 따른 임용 전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분할 연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는 이유로 제 1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이하 ‘ 제 1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