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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98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