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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7 2020고단190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9. 17.경 부천시 B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6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9. 18. 17: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E이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입금한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02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