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9. 17.경 부천시 B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6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9. 18. 17: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E이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입금한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02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