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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25654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89,243,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나. 피고 C은, 1 피고 B과...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2012. 8. 9. D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의 영업을 양수하여 운영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4. 10. 31,경 피고 B과 이 사건 치과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1. 6. 위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이 사건 치과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원고 명의로 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등(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합의서

1. 2014. 10. 31. 작성한 이 사건 치과의 동업계약을 파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한다.

3. 동업계약 파기를 위한 서류 변경 작업 기간동안 교정진료 날 수를 계산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의 통장을 가지고 일당으로 80만 원씩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월 200만 원 추가 지급한다.

5. 이 사건 치과에 대한 인건비, 세금, 보험료 등 모든 지출 금액은 원고의 통장을 가지고 피고 B이 책임 납부해야 한다.

6. 이 사건 치과 내에서 일어나는 환자 운영 수입 중 관리는 피고 B의 책임으로 해야 한다.

7. 이 사건 치과 환자 진료시 일어나는 일들은 피고 B의 책임으로 관리해야 한다.

8. 동업계약 파기 정리 기간동안 일어나는 병원의 민형사적인 책임과 권리는 피고 B에게 있다.

별첨계약서

1. 어떠한 이유에서도 피고 B이 진행하는 이 사건 치과의 금전적인 운영 행정 모두를 원고가 방해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없다.

이 사건 치과 운영시 발생된 모든 수익은 피고 B의 소유이다.

4. 동업계약의 해지와는 별도로 이 사건 치과의 임대차계약 및 홈페이지 소유권 변경과 기타 재산권에 대해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 B 또는 피고 B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3일 이내에 인계해야 한다.

소유권 인정 사실 확인서 장비, 재료, 임차물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