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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8나90398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4. 3. 피고가 건축주인 강원도 영월군 C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에서 피고로부터 월 급여 6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10. 17.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미지급한 2,2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를 현장소장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자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리석 자재값 등 돈을 받은 후 공사에 사용하지 않았고,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아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7. 4. 3.부터 2017. 10. 17.까지 현장소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한 점,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에 피고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노동청에서는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총 2,220만 원이라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한 점(다만 이에 따라 진행된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년 형제17617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원고가 진정을 취하함에 따라 2018. 5. 3. 공소권없음 처분이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 내부 인테리어 등 이 사건 공사 내용 및 진행 과정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해온 점,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