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19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바,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