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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1 2015고정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00:3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노래방 대기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57세, 여)가 손님이 들어왔는데 피고인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과 목을 할퀴고, 발로 왼쪽 옆구리와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