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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21 2019도18460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주문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부분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 주문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