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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24 2017고단68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위이다.

피고인들은 조상의 묘에 풍수지리 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호주 상속 인인 D의 동의 없이 고조모, 증조부, 증조모의 분묘를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분묘를 발굴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2016. 8. 20. 경 여주시 E에 있는 D의 고조모 분묘 1 기, F에 있는 D의 증조부 분묘 1 기, G에 있는 D의 증조모 분묘 1 기를 각각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제적 등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60 조,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각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분쟁 경위, 각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