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