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02.27 2019도179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