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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8 2013고단7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2. 23:3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3번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유흥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고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조사를 위하여위 F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G에게 “왜 주점 여주인의 편만 드느냐 ”라고 하며 갑자기 머리로 G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