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70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억 7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남군 청 등 전 남지역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의 수주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13. 봄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광주 사무실에서 D의 대표이사 E에게 ‘ 내 형님이 해남군 청 공무원이고, 나도 해남군 출신이 여서 해남군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친한 공무원들이 많으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오수처리장치 등 납품 건을 D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하겠다.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그 계약 금액의 40% 정도를 대가로 달라’ 는 취지로 제안하여 E의 승낙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6. 24. 경 E로부터 해남군청이 발주한 계약금액 3억 1,893만 원인 F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2 차) - 오수처리시설 납품 건( 계약 체결 일: 2015. 3. 27. )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들과 접촉하기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25. 경 500만 원을, 2014. 2. 21. 경 3,000만 원을, 2015. 4. 7. 경 위 납품 건에 관한 계약 수주 대가의 정산 금 명목으로 2,117만 원을, 같은 해

7. 27. 경 511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1,128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9. 경 E로부터 해남군청이 발주한 계약 예상금액 1억 2,000만 원인 G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물품 납품 계약 건에 관하여 해남군 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D이 소유하고 있는 하수처리 관련 FNR 공법이 선정되게 하였다는 명목으로 금 2,300만 원을, 같은 해 12. 17. 경 23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5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23. 경 E로부터 무안 군청이 발주한 계약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