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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24 2014나101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충남 아산시 E 전 1,90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7. 4. 27. 접수 제21482호로 2007. 3.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2007. 3. 27.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C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무자력자인 C의 국세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다2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 7, 11, 13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피고 및 그 남편인 F으로부터 2002. 5. 20. 및 2005. 5. 25.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차용한 후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준 것이라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각 차용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7. 4. 27.에야, 그것도 위 차용금액보다 적은 액수인 1억 5,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마쳐진 사실, F이 2002. 5. 20. C에게 대여하기 위해 그 무렵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1억 원의 대출금이 2003. 2. 18. 이미 변제된 사실, 피고와 C이 남매지간인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