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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5568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PC 방을 관리하는 직원이었고, 피해자 C(19 세) 은 위 PC 방의 아르바이트생이었으며, 피해자 D(30 세) 은 피고인이 아는 형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7. 23:4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C이 위 PC 방에서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으며,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D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수갑을 찬 상황에서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얼굴 등에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술집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맥주잔과 소주잔 약 130개를 깨트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상처사진 및 현장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적용 여부] 벌 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7. 21. 폭행 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 3월을 선고 받고 2014. 1. 19. 출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