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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3 2013고정228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경 시흥시 B아파트 111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돈을 받고 결과가 틀리면 배팅한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지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인 ‘C’에 아이디‘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E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F)로 2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경부터 2013.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3회에 걸쳐 합계 178,19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배팅의 결과에 따라 397회에 걸쳐 합계 165,988,500원을 환전받아 출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도박사이트 주요화면 캡쳐자료, 금융기관 회신내역, 범죄일람표, 수사결과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5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