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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7고단2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더블유 주상 복합 앞 분포 교 편도 2 차로 도로를 메가 마트 교차로 쪽에서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 1 차로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카 렌스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튕겨 져 나가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2 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E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량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 수영 교차로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더블유 주상 복합 앞 분포 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