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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4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한 D과 E는 일자 불상 경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위 토지에 폐기물을 버렸다.

피고인은 2016. 2. 24.부터 같은 해

5. 11.까지 연천군 수로부터 위 토지에 투기된 폐기물을 2016. 6. 15. 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한 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단속 자 진술서, 현장사진, 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통보, 폐기물 관리법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 촉구, 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기간 연장 통보, 수사보고( 우 편물 발송 현황 확인 결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 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5조 제 10호, 제 4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D 등이 이 사건 폐기물을 적치한 것으로, 피고 인은 폐기물 적치에 관여한 바 없음에도 폐기물이 버려 진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조치명령의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인 점, 현재 피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75년 경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