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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09 2019나518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처인 원고 B는 1999. 12. 27. 강원 인제군 C 전 1,3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A는 2018. 7. 20.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내에 지상 1층 목조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는데, 인제군은 원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이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하였다.

다. D은 2018. 7. 23.경 강원 인제군 E 읍사무소(이하 ‘E읍사무소’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였으나, E읍사무소 공무원 F은 D에게 이 사건 토지 내에 불법건축물인 이 사건 주택이 있으므로 위 주택을 철거하여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D은 다음날 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F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겠다는 내용의 농지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B와 D 사이의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 등에 따라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로서, 원고들 또는 D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