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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83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7. 10. 20:37 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1 세) 가 친구와 함께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돕다가 폐지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명령하는 말투로 다시 하라고 했다가 피해 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어 서로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이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7. 10. 20:57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후 경장 G와 함께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바닥에 드러눕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다가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1회 차서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상처 부위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