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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9.11 2020나10822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표 아래 4행과 5행 사이에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3면 7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조건불성취로 인한 약정 무효 항변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피고의 합의금 지급 의무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한 것이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형사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재판 진행 중 피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는 무효가 되었고,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이 2016. 8. 8.로 정해졌다.

위 영장실질심사 당일 오전 원고와 피고 간에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위 심문기일에 이 사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며, 영장실질심사 결과 피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후 2016. 8. 22.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8억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