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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275

도박개장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40 시간,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도박 개장죄는 국민 일반의 건전한 근로 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 A는 2001. 10.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박 방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6.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 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 B는 과거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적이 두 차례 있고, 2015. 5. 12. 도박 개장 방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도박 전과가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5. 1. 25.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각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원심판결 선고 일까지 구금된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의 가족도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나 도박의 방법,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