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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08 2016다24955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가. 약정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 피고는 서울 용산구 I 건물에서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의 시설을 구비한 휘트니스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자, 원고들과 체결된 이 사건 클럽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1) 이 사건 클럽 약관에 해당하는 회칙 제10조와 세칙 제10조가 약정 해지권을 정한 조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용계약이 해지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회칙 제5조 제2항은 ‘퇴회 희망이 없을 경우는 매년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권을 지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용계약은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연회비의 납부를 통해 이를 갱신하기로 한 것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이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여 해지권 유보 약정이 없어도 당사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속적 계약에 관한 약정 해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 (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