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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45344

주식명의개서 절차이행 청구등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3. 6.경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8. 1. 31. 퇴직하였다.

위 회사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 발생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2009. 11. 30. 이를 2009. 12. 30.까지 이행해주기로 확약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2. 7. 5. 현재 총 11,035,940주(보통주식, 1주의 금액 500원)의 통일주권을 발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주권발행 후의 주식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상법 제336조 제1항). 피고 회사가 통일주권을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위 주식이전 약속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주권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통일주권이 발행된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주권을 제시, 입고함으로써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