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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1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11:4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김제시 풍요로 과 선교사거리 앞 도로를 샬레아파트 방면에서 금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홈 플러스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33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정중부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신호 주기)

1. 진단서 4부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 신호위반),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처벌 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