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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나228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8. 8. 18:27경 의정부시 금오동 의정부 홈플러스 부근 T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직진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7,8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은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하고,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함에도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90%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이 선진입하였으므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피고 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은 별다른 감속이나 제동 없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인바 이 같은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은 일시정지하여야 함에도 원피고 차량 운전자 모두 그러하지 아니한 점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서서히 우회전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