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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1.25 2006가합403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은 원고 주식회사 가나피앤비개발에게 1,125,276,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가나피앤비개발(이하, ‘원고 가나피앤비’라고 한다)은 2003. 10. 1.경 피고 A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이 실시하는 서울 마포구 K(뒤에 ‘L’으로 지번이 변경됨) 지상 주상복합 A아파트의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중 일반분양분 상가 1,232.95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 절차에 참여하여 2003. 11. 16. 낙찰자로 선정된 뒤, 2003. 12. 29.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16,123,121,631원(평당 13,120,000원)에 일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이 사건 상가 주출입구에 단차{이 사건 상가 주출입구의 지하1층 바닥면의 높이(레벨)가 전면 도로 바닥면의 높이보다 60cm 정도 낮게 건축되어 도로쪽에서 위 주출입구로 내려오는 계단 4단이 설치되었는데, 위 주출입구 바닥면과 도로 바닥면의 높이차를 말함}가 표시되지 않은 설계도면과 조감도(결과적으로 위 주출입구 바닥면과 도로 바닥면의 높이가 같은 것으로 표시된 상태임)가 첨부되었다.

나. 원고 가나피앤비는 2004. 2.경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일반 분양을 위하여 제시할 도면을 요구하였는데,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상가 주출입구에 단차가 표시된 도면을 교부하였고, 결국 원고는 2004. 2.경부터 4.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 단차가 발생한 상태를 전제로 총 분양금액 37,795,053,659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일반 분양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4. 11. 26. 주출입구에 단차가 있는 도면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8호증의 54, 을 1호증의 각 기재, 갑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