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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597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했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 차례의 실형을 포함해 7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소화기를 던지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8. 13. 오전 피해자 I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같은 날 오후 I을 다시 폭행했고, 그로부터 보름 뒤 피해자 Q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다음날 오전 부엌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폭력 범죄를 반복하는 성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에 더하여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자체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전치 2 주) 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사정들에 더해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란 『2017 고단 1809』 부분 제 2의 나 항 범행 일시 ‘14 :40’ 을 ‘12 :40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