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29 2018가단2003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D 임야 17,19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0.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D 임야 17,19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0. 12. 3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