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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2329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B이 2013. 8. 2. 09:20경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C 다마스밴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빌딩 앞...

이유

1. 기초사실 ① B이 2013. 8. 2. 09:20경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C 다마스밴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빌딩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공덕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공덕역 방면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킨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1.부터 2015. 8. 12.까지 병원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17,670,07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 허리 부분의 부상과 자율신경계 손상 등 각종 상해를 입어 7개월간 일을 할 수 없어 1,350만 원 상당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기타 병원치료비로 96,962,000원 상당의 향후치료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등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038,000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일부청구임, 구체적인 손해내역 및 청구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측 차량의 왼쪽 앞바퀴와 피고 오토바이의 앞바퀴가 접촉한 비교적 경미한 사고인 점, ② 그 결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