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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156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5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1의...

이유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F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피고 D은 별지 5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다른 피고들은 각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6. 3. 2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서대문구청장이 이를 고시한 사실, 2016. 5. 27.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별지 5목록 기재 부동산이 수용되었고, 원고가 2016. 7. 14. 피고 D에 대한 수용보상금 638,508,760원을 공탁한 사실은 피고 B, E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 C, D과 사이에서는 갑 1 내지 8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별지 5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및 임차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