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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2 2014구합7412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6.부터 2014. 3. 24.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B 매그너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6. 7.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 99,900원, 지방교육세 29,970원을, 2013. 12. 5.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 99,900원, 지방교육세 29,970원을, 2014. 4. 8. 2014년 4월 수시분(과세기간 : 2014. 1. 1. ~ 2014. 3. 24.) 자동차세 45,810원, 지방교육세 13,7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각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2. 9. 주식회사 원마이인더스트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3백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외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회사에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이후 원고의 동의ㆍ승낙 없이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다음 그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97723호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2. 6.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3. 3. 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기하여 2014. 3. 25. C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2002. 12. 9.경 이후부터는 위 자동차를 점유ㆍ사용하지 못하여 그 실질적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