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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2 2020고단150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504]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8. 11. 경까지 안성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집 ㆍ 운반하여 위 사업장에 부적 정 보관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 (1 ,2 ,3 차) 을 받은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와 같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안성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는 약 150톤 상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 4차 (2020. 4. 7. ~

5. 15. )를 통보 받았음에도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 고단 276]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8. 11. 경까지 안성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위 사업장에 부적 정 보관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각 조치명령 (1, 2, 3, 4차) 을 받은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와 같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5차 조치명령 미 이행 피고인은 2020. 6. 17. 안성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는 약 150톤 상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 5차 (2020. 6. 17. ~

7. 17. )를 통보 받았음에도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6차 조치명령 미 이행 피고인은 2020. 10. 5. 안성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는 약 150톤 상당 폐기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