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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64540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99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1. 피고와 세종시 이주자택지 C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신축건물은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금액 4억 4,000만 원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공사명: 세종시 이주자택지 주택공사 공사금액: 4억 4,000만 원 공사도급조건 제1조 총칙 건축주 원고와 시공자 피고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3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율은 1일 지체마다 1000분의 3으로 적용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으로서 원고가 검사를 거쳐 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제24조(하자담보) ② 피고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하자담보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가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