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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15940

계약불이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5,200,000원을 지급하고,

나. 2018. 7. 3.부터 강원도 평창군 C건물 2층 D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기간 2005. 11. 10.부터 2007. 1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05. 11. 이후 6개월분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은 연체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2013. 1. 14.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2018. 6. 28.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102,200,000원 중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2,200,000원과 2018. 6. 29.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3. 1. 14.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그 통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무렵 적법하게 해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다음 피고가 위 기초사실에서 본 6개월분 차임 외의 연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지급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