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노386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5. 29.까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2016. 5. 29.까지 관할 경찰관서 불출석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비밀 준수 등) 의 점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5. 5. 29. 신상정보를 최초등록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 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ㆍ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5.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 관서에 출석하지 않았다.

나.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43조 제 4 항 제 43 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④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 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 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 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