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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고정1839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 피고인은 자녀인 B과 함께 주거지에서 시바견을 키우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1. 27. 20:3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168 충숙근린공원 내에 있는 산책로에서 위 시바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시바견이 낯선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물어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B으로서는 위 시바견에게 목줄을 묶어 낯선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등 그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산책 중에 위 시바견의 목줄을 풀어 놓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시바견이 위 산책로에서 산책 중인 피해자 C(남, 68세)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주상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 제30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14. 피고인과 2020. 1. 31.자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