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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나208626

상가분양에 따른 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13. C 주식회사와, 피고가 고양시 덕양구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경부터 2017. 5.경까지는 피고의 분양부장이라는 직책으로, 2017. 6.경부터는 분양팀을 구성하여 피고의 분양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A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2016. 11.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의 분양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수료로 계약가격의 3%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계약가격 합계 2,080,000,000원 상당의 상가 3채(이 사건 상가 F호, H호, I호)를 분양하였으므로, 그 수수료는 62,400,000원(= 2,080,000,000원 × 0.03)인데 그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아 미지급 수수료는 42,400,000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7. 6. 1.부터 분양팀을 구성하여 피고의 분양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이 수수료 등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분양팀은 상가 8채(이 사건 상가 J, K호, S호, U호, W호, Y호, Z호, AB호)를 분양하였으므로, 원고의 수수료 등 합계는 별지와 같은 산정 내역으로 38,058,000원(= 수수료 34,410,000원 인센티브 3,048,000원 식비 600,000원)인데 그 중 4,136,505원을 지급받아 미지급 수수료 등은 33,921,495원이다.

1) 수수료 : 계약가격(다만, 계약가격이 내부적으로 정한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 계약가격과 분양가격의 차액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인센티브 참조 의 0.8%를 원고의 몫으로 하고, 위 0.8%를 포함한 총 3.8%를 분양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