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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26 2014고단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02:5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의 바지에 맥주를 쏟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합의금 600만 원), 범행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폭행수단으로 유리맥주잔을 사용한 행위의 위험성, 중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