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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7가단2520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E은 2007. 6. 14. C의 연대보증 아래 F에게 18억 원을 변제기 2012. 6. 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F은 2012. 6.경 위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위 은행은 2012. 9. 18. G 주식회사에 F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의 취지를 F에게 통지하였다.

G 주식회사는 2012. 9. 28. 이 사건 채권을 H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의 취지를 F에게 통지하였다.

다. C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 15. 1. 30. 등기원인 2015. 1. 28.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 5. 31. 등기원인 2016. 5. 30.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위 유한회사는 2016. 8. 12.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2016. 9. 2. 채권양도의 취지를 F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F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1. 23. F,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1242 위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5. 18.「연대하여 500,000,000원(잔존 대여 원금 중 일부)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6. 21. 확정되었다.

바. 원고의 집행력 있는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한 신청에 의하여 2017. 7.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시된 제주지방법원 I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는 20 18. 4. 20.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8. 5. 18. 그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44, 727,67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