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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3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 합자회사 소속 버스기사들로 D노동조합 E노조 버스본부 전북지부 C 분회 소속 노조원들이다.

피고인들과 D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은 2012. 3. 13.부터 시작된 D노동조합 E노조 버스본부 전북지부 소속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이에 대응하여 2012. 3. 20.부터 시작된 회사의 부분적 직장폐쇄로 피고인들의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는 한편,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버스 기사들의 버스 정상운행으로 파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파업이 장기화 된다고 생각하고 정상운행 중인 버스 기사들 및 사측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4. 11. 09:23경부터 09:34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버스 주차장 출구 앞에서, 주변에 피고인과 같이 파업 중인 노조원들 수십 명이 서 있는 가운데 일부 운전자의 출차를 막기 위하여 위 시간에 차고지에서 출차하는 버스 앞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위 시간 동안 출차를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2. 06:37경부터 06:52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 버스 주차장 출구 앞에서, 주변에 피고인과 같이 파업 중인 노조원들 수십명이 서 있는 가운데 일부 운전자의 출차를 막기 위하여 위 시간에 차고지에서 출차하는 버스 앞으로 가 등을 돌리고 서 있는 방법으로 위 시간 동안 출차를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4. 13. 09:50경부터 10:07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 버스 주차장 출구 앞에서, 주변에 피고인과 같이 파업 중인 노조원들 수십 명이 서 있는 가운데 일부 운전자의 출차를 막기 위하여 위 시간에 차고지에서 출차하는 버스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