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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8 2019가합4016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1983. 8. 24.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딸 원고 B(1985 년생) 을 두었으며, 피고 D는 피고 C의 오빠이다.

나. 망인은 2000. 12. 12. 성남시 중원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각 ‘ 이 사건 토지’, ‘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2001. 1. 20. 위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04년 경 원고 A과 같이 살던 남양주시 소재 집을 나와,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그 인근에 집을 구해 피고 C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라.

망인은 2014. 4. 경부터 혈소판 감소증을 앓다가 2015. 11. 경 만성 골수단 핵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2016년부터 병세가 악화되어 위급한 상태를 몇 차례 겪으면서 병원 입ㆍ퇴원을 반복하다가, 2018년 초경부터 는 요양병원과 G 병원을 오가며 지냈다.

마. 망인은 2017. 11. 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H( 지분 13/19) 과 I( 지분 6/19 )에게 19억 원에 매도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 시 망인이 의사 무능력 상태였다는 주장을 하였다가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제 3회 변론 기일에서 진술한 2020. 9. 15. 자 준비 서면 6 쪽). 하고, H과 I은 2017. 12. 2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 A은 2018. 3. 14. 망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고( 수원 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 너 10657 사건), 2018. 6. 21. 피고 C를 상대로 피고가 망인과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 수원 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 드단 704232) 하였는데, 위 위자료 청구의 소에 관하여는 ‘ 소 제기 일로부터 3년 전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