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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4노830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소액대출을 빙자한 휴대폰 개통 사기 범행이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모두 관여하였고 담당한 역할도 중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W과 I을 통하여 개통된 휴대폰들로는 큰 수익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