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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18 2018노97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 가서 과도를 가져와 이를 휘두르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E을 위협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수한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1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1조 제 1 항에 규정된 정당 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 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 방위는 물론 과잉 방위로도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