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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1224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7.부터 2018. 4.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5. 성명불상자의 페이스북 계정 게시글에 “몇만 원짜리 밥 살 돈도 없으면 제발 여자들 좀 냅둬라ㅋㅋㅋ 제발 만나줘 징징대서 만나주면 더치 안 해 김치년 빼애액!ㅋㅋㅋ 니들 얼굴은 더티페이슨데 왜 돈은 더치페이해야 되냐 나 시발 더러워서 개념녀 안 할란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나. ‘F’(G)라는 페이스북 커뮤니티의 운영자는 원고가 작성한 위 가.

항의 댓글을 캡처하여 위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나.

항의 게시글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 일시 댓글 내용 B 2015. 9. 27. 10:16 와우 시발년 E 2015. 9. 26. 23:20 바퀴벌레 같은년

라. 피고 E는 위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원고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위 피고가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E가 게시한 댓글은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