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6315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02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5. 4.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B에 대하여 가지는 광주지방법원 2002가합1149호 판결에 의한 채권에 기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9타채1625호로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수받은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