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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2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0월( 분리 선고) 을,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0. 4.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 1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삼수 초등학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삼일 완구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누범 확인, 출소사실 확인 및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임에도 재범하였으며, 음주 수치도 굉장히 높다.

피고인은 단속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심하게 반항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