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9 2014고정116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6. 23:00경부터 2012. 8. 27. 01: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2층 'C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시가 190,000원, 룸비 및 봉사료 65,000원 등 도합 2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의 범행기간 중 발생한 동종의 것인바,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량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