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914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2.자로 방문 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6. 3.경 키르기즈스탄 C 소재 키르기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성명 불상의 브로커에게 3,000달러를 주고 사실은 피고인의 부모가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아버지, 어머니를 고려인으로 하는 내용의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사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중국ㆍ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사증 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 사범 고발장

1. 범죄인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입국 관련 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증 발급 신청서류 일체 첨부), 수사보고(출생증명서와 범죄경력증명서 상 출생지 불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