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등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상시 근로자 8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산업용부품인 시동장치(Starter Motor), 교류발전기(Alternater)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은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금속노조 E지부 F지회(이하 ‘F지회’라고 한다)는 피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E지부의 지회이다.
N노동조합 E지부는 1987. 8. 17. 설립되었고, 2000. 11. 27. F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으며, 2001. 2. 8. 금속노조 F지회로 다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자 F지회의 조합원들로서, 원고 A은 1987. 5. 11. 입사하여 인사부문 총무지원팀 정리반, 원고 B은 1986. 8. 13. 입사하여 승용공장 개선TFT, 원고 C는 1983. 6. 7. 입사하여 승용공장 개선TFT에 각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정년퇴직 통지를 받은 사람들이다.
나. F지회의 쟁의행위와 피고의 직장폐쇄 1) 피고는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2) F지회는 ① 2010. 2. 4.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정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조정전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조합원 372명의 연장근로(17:30~19:30)와 조합원 130여명의 야간근로(2010. 2. 4. 21:00~2010. 2. 5. 06:00)를 거부하고, ② 2010. 2. 5.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의하고, ③ 20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