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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0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3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0.부터 2016. 10. 4.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방 8개를 설치하고 그 안에 침대, 마사지 젤, 물 티슈, 구강 청결제 등을 비치하여 둔 후 ‘F’, ‘G’ 등 인터넷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5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위 방 안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H, I, J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구강, 손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7.부터 2016. 8. 18.까지 위 업소에서 위 A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H, I 등에게 안내하고 업소 내부를 청소하는 등 A를 도와 업소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4.부터 2016. 10. 4.까지 위 업소에서 위 A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J 등에게 안내하고 업소 내부를 청소하는 등 A를 도와 업소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 C,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단속 현장 채 증 사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 글, 업소 컴퓨터 USB에 저장된 장부 파일 일부 프린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